서울YMCA(서울Y) 시민중계실은 6일 호주 퀸즐랜드주의 분쟁해결센터에서 만든 ‘이웃분쟁 조정 설명서’ 한국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Y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팀장은 “층간 소음이나 흡연 등의 문제로 폭행과 살인까지 벌어지는 세태 속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면서 “교회 공동체나 각종 모임 등 단체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서에 따르면 이웃분쟁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행동으로 ‘분쟁 당사자간 만나기’를 꼽고 있다. 양측이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는 먼저 ‘본인의 관점’으로 침착하게 해당 문제를 설명한다. 이어 상대방에게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는 중에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설명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적이다. 하지만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일이 너무 커졌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센터나 유관 단체가 있다면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대화 방향을 잡아줄 조정자 한두 명이 필요하다.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당사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안건을 발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개인 상담·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표 참조). 협상 단계에서 조정자는 ‘분쟁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은 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서는 강조한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에는 ‘대안적 분쟁해결법’과 ‘주민분쟁해결센터법’ ‘이웃분쟁조정센터’ 같은 법·제도 및 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400여개의 분쟁조정센터와 1만2000명의 갈등조정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갈등 지수 2위, 갈등관리능력은 27위에 머물고 있다. 인구 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분쟁 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