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무엇이 먼저인가(1)-차상곤 박사 칼럼 중 - 에코피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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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개최한 층간 소음 순회교육 설명회에서 교육대상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4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10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순이며 응답자의 87%가 저녁시간 이후 수면시간까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층간 소음의 발생 원인은 개인주의 47%, 공동체 문화의식 부족 34%, 미비한 법적제도 15% 등으로 집계됐으며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강력한 법적제도의 마련(59%)과 이웃에 대한 배려(3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관심을 끈 단어 중의 하나는 ‘층간소음’일 것이다. 층간소음은 흔히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의자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 데, 그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가 현재 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증가하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관련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정 기준을 보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소음의 한도를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데시벨),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강화시키고, 층간소음 배상액은 소음 한도를 5dB 넘을 경우 1인당 피해 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국외의 경우,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부과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웃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에 대해 민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고체음(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음)을 기준으로 주간 43dBA, 야간 38dBA를 제정하였다.

시행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이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간에 적용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왜 층간소음 분쟁 당사들이 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소음대책의 미흡으로 층간소음 민원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될 때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가 미래의 어느 가까운 시점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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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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