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철 소음으로 인한 수면권과 생활권 침해가 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의원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이 17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 익산시 24건, 공주시 19건, 논산시 21건, 세종시 14건, 김제시 40건, 정읍시 27건, 전남 장성군 17건, 광주시 광산구 8건 등이다.
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측이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 방음벽 설치기준인 60데시벨(dB)이 넘는 지역 26개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방음벽을 연내에 설치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낮시간대에 2시간, 밤시간대에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해 60dB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된다며 등가소음도를 적용한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철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각각 50m와 100m에 불과해 지난 4월 30일, 6월 3일 소음 실측결과 고속철이 통과할 때의 소음도가 75dB이 넘게 나왔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 6월 30일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했으나 이미 개통된 호남고속철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일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에만 보정값(최대 4.8dB)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학습권 못지 않게 주거권, 수면권이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 "개정된 소음측정 기준을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주거지역에 대해 적용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일 열차통행량 30대 미만에 적용한다는 단서조항도 개정 기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