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바른정당)과 강성균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피해학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학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명시됐다.
또 조례에서는 피해학교 연 1회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대책사업의 범주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육지부 학교의 경우 공항소음으로 인해 교육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