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약 3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해 삼성전자 및 삼성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2년 10월 18일경부터 2015년 7월 22일경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71.9dB에서 98.6dB에 이르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1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법원은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 직원이 아님에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해 5회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소음으로 심각한 경우는 영구적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아들은 고주파 소음에 민감한 시기인데, 이러한 확성기의 고주파소음으로 인해 청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