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행사장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단위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행사장 주변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종전 75데시벨(dB)에서 65dB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예를 들어 중앙 단위 3·1절 행사나 현충일 행사장 주변 집회 및 시위의 경우 행사 전후로는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행사 시작 이후 종료까지 약 40분 안팎 동안은 강화된 기준으로 소음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경찰은 또 소음의 단시간 순간 최고치를 측정하는 '최고소음도' 관련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1시간에 3회 이상 일관된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시간대와 장소에 따른 75~95dB의 규제 단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최고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심야 75dB, 야간 80dB, 주간 85dB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 밖의 지역 측정 기준은 주야를 불문하고 95dB로 고려되고 있다.
다만 최고소음도의 측정 간격과 시간 등 세부적 방법은 추후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소음도 측정은 단시간, 일시적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에 유리한 방식이다. 현재 소음 측정은 확성기 등의 경우 10분 간,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없으면 5분 간 평균 측정치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심야시간 주거지역에 한해 10분 평균 소음 기준을 종전 60dB에서 55dB로 제한하는 규제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주거지와 학교 등 지역의 기준 소음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 기준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집회 관련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소음규제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집회를 현 상황보다 개선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