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상담)은 총 4만2250건에 달했다. 전년도까지 연평균 민원(2만508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더 심각한 것은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층간소음 민원은 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국토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민원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그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체계마련이 시급하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 층간소음 문제는 향후 그 심각성이 더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장 효과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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