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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층간 소음 협박문 안돼' 경찰 스토킹처벌법 앞두고 대응안 공유
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공유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스토킹처벌법 등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공유했다.

경찰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을 비롯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등 여러 관계로 분류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 △온라인 게임·채팅에서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 부착 등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제지·처벌 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잠정조치 안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행위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개월 이내) 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수단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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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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