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공유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스토킹처벌법 등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공유했다.
경찰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을 비롯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등 여러 관계로 분류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 △온라인 게임·채팅에서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 부착 등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제지·처벌 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잠정조치 안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행위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개월 이내) 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수단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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