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서는 26일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의자 A(35)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담당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범죄였다면 도주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으므로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살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초기 증상이거나 최소한 과대망상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감정 결과는 피고인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참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 밝히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