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8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군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371세대, 2,1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혀졌다.
이번 피해보상 신청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 보상금 산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세대별로 산정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