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정률 올라도 20% 미만…"기준 더 낮춰야" - 에코피아 뉴스
설문조사
2025년04월05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5-03-31 16:33:50
뉴스홈 > 소음과 건강 > 소음과 건강
2023년09월25일 16시40분 24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층간소음 인정률 올라도 20% 미만…"기준 더 낮춰야"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현장조사 후 층간소음을 인정받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인정률은 20%를 밑돌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으로 전체의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인정률은 2019년에는 7.6%, 2020년 9.8%, 2021년 10.5%, 2022년 14%였다.

층간소음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인정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인정률이 여전히 낮은데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층간소음 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소음과 건강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19108278  입력
[1]
다음기사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층간소음 유형분석 HNTI 테스트 출시 (2023-10-04 16:00:04)
이전기사 : "모닝콜 진동 알람 자제 부탁…" 휴대전화 진동에 층간소음 갑론을박 (2023-09-07 16:00:58)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기사제보
상호명: 에코피아뉴스 전화번호: 031-238-4591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 프라자 1004호
등록번호: 경기 아 50413 등록일: 2012. 5. 9 발행인/편집인: 차상곤
에코피아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5 에코피아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