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현장조사 후 층간소음을 인정받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인정률은 20%를 밑돌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으로 전체의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인정률은 2019년에는 7.6%, 2020년 9.8%, 2021년 10.5%, 2022년 14%였다.
층간소음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인정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인정률이 여전히 낮은데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층간소음 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