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 의원이 공동주택 허가 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부산과 장유를 오갈 때면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 시설들이 길이도, 구간도 제각각”이라며 시에 소음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사업 허가 시 제출된 소음측정자료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약 55m 인접한 A 아파트의 경우 주간 실외기준 60dB이 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6층 이상에서는 실외 70dB 이상도 측정됐으나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없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공문을 통해 주택법 소음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음저감의 목표를 주택법으로 설정 시 향후 6층 이상에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택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즉 김해시나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히 소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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