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박 전 의원님,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에 의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을 위해 원만한 보상과 빠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소음피해 보상 시스템은 적절한 것인지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나는 항공기 소음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선 전재 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보상이라는 개념이, 그 나라의 수준이나 능력이 비례 되는 것이지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준이나 능력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음피해 보상이나 항공기 소음저감 대책까지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한 보상기준과 그것을 고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음피해자 측과 피해 보상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 등을 채무자와 채권자 입장에서만 보아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일부라도 받는 것이 서로 간에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빚을 탕감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그 남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의 소음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산정해 피해보상을 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먼저 소음원을 중심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정도를 구분해 피해규모가 심해 현재 기술로 소음저감이 어려운 지역은 이주를, 저감시설물 확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은 시설 확충을, 이런 미정 된 기준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것을 가지고 피해 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해 보상까지 마치기 위해선 선행되는 전재가 필요합니다. 피해지역의 보상 예산을 정하게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함에서 피해의 경중을 따져 이주와 이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피해지역에 이중창이나 방음벽 설치 등으로 그 피해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소음피해는 개인의 편차가 크고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 중 일부는 산정 자체가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때문에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그 피해를 책정하고 보상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피해는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고 다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예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보편타당한 피해를 산정하고 그 보편타당한 피해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게 구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려면 채권자 연합과 같은 협상 대표와 같은 집단 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공항과 공군기지는 소음과 고도제한 등 규제가 달라 보상의 범위와 보상 정도가 민간공항에 비해 보상이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군관계자와 실무협의 등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선 소음피해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표단 구성과 그 대표단은 여론을 수렴하고 보상의 합당한 선을 정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보상의 범위와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