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무엇이 먼저인가(차상곤 박사 칼럼 중)

뉴스일자: 2015년12월29일 09시27분

국내외 접근방법의 차이점 

최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개최한 층간 소음 순회교육 설명회에서 교육대상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4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10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순이며 응답자의 87%가 저녁시간 이후 수면시간까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층간 소음의 발생 원인은 개인주의 47%, 공동체 문화의식 부족 34%, 미비한 법적제도 15% 등으로 집계됐으며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강력한 법적제도의 마련(59%)과 이웃에 대한 배려(3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관심을 끈 단어 중의 하나는 ‘층간소음’일 것이다. 층간소음은 흔히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의자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 데, 그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가 현재 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부과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웃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에 대해 민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론 현재 소음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피해증가는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때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 소음 등 각종 소음문제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될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1차적 접근방법 알아보기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증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를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에 앞서 각계 소음 전문가를 통한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과 현 실생활자인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장 실용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 규제항목이 아파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행오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이웃사이센터 운영과 더불어 층간소음 홍보에도 치중하는 이유는 제도개선에 앞서 이웃간의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기 우선적으로 할 일

 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각각 개인의 반응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소음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 모집단에서 선택한 일부 집단은 전체 모집단의 경향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동일한 개인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가 처해있는 현재의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심리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는 왜 일어났는가? 모든 관계자(정부, 학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다. 그들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소음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소음관련 법규의 마련이나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진정되었을 수도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시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이 한몫했다는 암시는 있다. 그들의 연구는 무엇이 소음문제를 일으켰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연구와 정책적인 판단이 실 생활에서 살인의 욕구가 생길 정도의 감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물의 안정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연구를 한 것이다. 소음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크게 구분 하면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시끄러운 직장(실내 공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난청이 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귀가 멀어지지만 시끄러운 장소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다시 시끄러운 소음에 영향을 받으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난청이 된다.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음 때문에 대화나 TV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거나 소음이 커서 시끄러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소음원과 사람과의 관계 및 다른 환경조건, 혹은 건강 상태나 정신상태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불쾌감(annoyance)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피해, 휴식, 수면 등의 방해, 작업이나 정신집중의 방해 등이 되고, 소음이 더욱 더 누적되면 두통, 위장 장애 등의 신체적인 영향을 발생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통스러움도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많아지면 집단적인 행동이 된다. 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문제가 되고 연구대상이 된지가 20세기 중반의 일이라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소음에 의한 불쾌감은 음, 그 자체에 기인된 불쾌감과 음에 수반하여 생기는 불쾌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문용어로는 전자는 noisiness, 양자를 총합한 것을 annoyance라 부른다. 불쾌감은 특히 개인의 성향, 사회적, 경제적 등 모든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량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방해를 받는 것은 가족들간의 대화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소음은 대화를 방해한다. 대화의 경우 말하는 사람은 주변 소음이 클 경우에 자연히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만족스런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로 꾸준하게 민원 상담이 오는 것 중의 하나는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방해 받게 되기 때문에 하소연을 한다. 소음은 단순한 반복작업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고, 집중을 요하는 공부나 복잡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피해를 준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다.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층간소음 상담의 첫 단추는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이 정도 소음의 크기는 참아야한다’ 또는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 등 너무 나태한 말로 이해를 강요하기 보다는 부득이하게 소음원을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층간소음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알기 쉽게 설득하는 것이다.

 


차 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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