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음 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 민원은 모두 1만988건으로, 하루 평균 30여건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인천에 최적화된 소음 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 공사와 개발사업지구, 특정 공사 사전 신고 현장 등에서 7㏈ 이상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공사장 소음 방음시설 표준안을 만드는 게 뼈대다.
도로 종류·규모별, 차량 속도별 등을 반영한 교통 소음 협의 기준 표준안과 공장과 발전소 신설과 운영시설에 적용할 공장 소음 방음시설 표준안도 담는다.
시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인천시 생활소음 조례안 제정 등 제도화 추진에도 나선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