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단열문제나 결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세대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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