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완충재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인데, 앞으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실제 얼마나 바닥충격음을 차단하는지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 인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파트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후 평가 체계가 되면 건설사가 바닥을 더욱 두껍게 시공하는 등 차별적인 품질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인데,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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