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진행된다. 군용 비행장 42곳과 군 사격장 61곳이 대상이다.
소음 영향도는 군용 항공기 운항과 군 사격장 사격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가 기준이다.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이 고려돼 산정될 전망이다. 군 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비행장은 7일, 사격장은 1일(24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들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 등 조사 절차에 참여해 공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주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군 사격과 군 비행기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상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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