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 예민한 사람 취급해선 안돼…

뉴스일자: 2021년11월18일 10시22분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랫집(혹은 옆 집 등) 사람들을 ‘너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아파트(빌라)에 살지 말고 단독주택에서 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피해자를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층간소음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됐다는 민원 사례도 끊임없이 나온다.

극한적인 모욕과 정신적인 발작이 겹쳐 층간소음 피해자가 칼부림을 하고 현관 대문에 인분을 뿌려 폭행 가해자로 변신하는 사건도 있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해법

사람 얼굴이 제각각이듯 소음에 대한 민감도도 제각각입니다. 좀 무딘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단히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이른바 ‘귀트임’이란 효과에 의해 일반 소음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윗집이든 피해 호소를 해오면 절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먼저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원, 피해 시간, 피해 정도를 듣고 개선할 노력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개선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하지만 살다보면 실제로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정부 중재기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지자체 민원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중재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관리소를 통해 피해자 집에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요청만으로도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신청이 항의가 아닌 개선하려는 노력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층간소음 피해가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피해자들을 종종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해결은 6개월이 골든타임’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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