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밤 11시3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전남 담양의 한 아파트에서 문 앞에 흉기를 가져다 두는 등 B양(10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문을 열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에 B양이 놀라 현관문을 다시 닫자, 문앞에 도마·식칼 등을 가져다 뒀다.
A씨는 같은 해 7월6일 오후 1시6분쯤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C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흉기를 본 C씨가 집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문을 계속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했으며, C씨 가족들이 제지하자 흉기로 C씨의 대문 앞 복도 바닥을 계속 긁어댔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해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