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현관문 파손·침입 시도 50대 2심서 감형

뉴스일자: 2022년07월20일 13시26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55만원의 배상명령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작년 5월 8일경 거주중인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 B(61)씨의 집에 공구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현관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치며 철제 공구를 현관문 틈 사이에 밀어넣고 틈을 벌린 후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현관문을 손괴해 B씨의 집안으로 침입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제지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55만원을 변제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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