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1일(화)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완공시에도 주택품질을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통합('13.2.23일 시행)된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해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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