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민간자격증 등록으로 층간소음 민원상담 전문가 본격 양성 시작

뉴스일자: 2015년08월03일 07시59분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매월 개설한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순회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던 협회는 이번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를 위한 표준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생활규칙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층간소음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은 공동주택총론, 소음진동개론,층간소음 총론, 상담이론 및 실기,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 실습 등 총 5과목 2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동)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입주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 관심있는 일반인 등이며 교육비는 협찬, 후원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료이다.

교육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www. kan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해 민간자격증인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