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사례, 건물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2619만원 배상

뉴스일자: 2018년09월17일 10시01분

◇당사자 주장=△신청인:거주지 인근에서 시작된 철거공사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신축 건물에 의해 조망권까지 침해 받았다.

△피신청인:철거 및 건물 신축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고, 가설방음벽, 가림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관리에 노력했다.

◇조사결과=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2dB(A), 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평가됐다. 먼지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 방진막이 찢어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판단=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을 초과했고,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64dB(V)로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않는다. 먼지 또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조망피해는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돼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결론=피신청인은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피해 배상액 2619만2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