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차상곤 박사 칼럼 중

뉴스일자: 2018년09월27일 16시08분

층간소음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는 건강한 다음날의 설계에 위해한 것은 분명하다.

한 산업장의 보고 자료에 의하며, 33dB 이상에서 수면장애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기 시작해서 48dB 이상에서는 대다수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40dB의 소음에 잠을 깨는 율이 5%, 그 이상의 소음에서는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소송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도 입주민들에 의해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타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결과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저절로 상승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층간소음문제는 생활패턴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인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생활패턴을 공동체적인 규칙으로 제한하여 층간소음을 줄인다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민이 준수해야 할 주민자율협약과 이를 운영할 자치조직(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자율협약(운영규칙)의 제정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합의, 소음원 분석과 피해기간 조사를 위한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분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마련,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교육 이수와 실습, 민원저감 유무를 통한 실효성 평가, 지속적인 활동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능동소음제어라는 기술을 이용한 소음저감방법이다. 능동소음제어는 음파의 간섭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소음제어의 기본 원리는 다음 그림에서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제어용 음원을 사용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소음원에서 발생된 소음 신호를 상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현 시점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지만 향후 몇 년안에는 이러한 기술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로소음 및 항공기 소음 저감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능동소음제어의 원리를 이용한 스피커와 장치를 소음저감이 반드시 필요한 실내에 설치하여 소음저감이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면 소음저감 뿐만 아니라 소음저감을 통한 또다른 산업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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