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지사,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기본주택 짓는다

뉴스일자: 2021년03월05일 10시49분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 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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