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휘둘러..

뉴스일자: 2021년03월31일 08시5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송파구 거주지에 있다가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허리춤에 숨겨 올라가 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소음을 유발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방문하여 범행을 저지렀다. 결찰 조사결과,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문을 열고 나온 50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눈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좌측 눈썹 부분에 3㎝ 가량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원의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1년 이상 상호 다툼이 지속된 경우에는 직접 면담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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