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모두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이다.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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