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층간소음 책임 강화된다

뉴스일자: 2022년01월13일 16시45분

앞으로 건설사는 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건축물 해체 사전 검토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도 강화했다.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관련 시공을 마무리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시공 후 실제 층간소음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설사는 시공 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 조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 권고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해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돼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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