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21)씨는 작년 10월 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벽, 현관문 등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라이터로 도어락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다행히 불이 붙지 않고 그을리기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과 갈등을 빚던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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