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앙심품고 이웃집 우편 훔친 공무원 벌금형

뉴스일자: 2022년12월05일 11시25분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우편함을 뒤져 편지봉투를 훔친 공무원 A씨(42세) 가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편지봉투 2매를 꺼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퉈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우편함 위치, 우편송달 완료 사진, CCTV 영상들을 토대로 피고는 우편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닉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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