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공동주택 건물에 항의 전단을 부착한 30대 A씨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성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속기소 됐습니다.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 하였지만,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가구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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