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약 1만2,000명이 소음 피해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161억9,800만원의 보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대구 동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0년 개항된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잡았으나 공항인근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소음 피해를 안겼다. 특히 군용 비행기로 인한 피해가 커 하루 평균 66회 이착륙을 하는 전투기 들로 인해 인근 주민은 지난 세월동안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 저하 등을 겪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들에게 월 3만∼4만5000원으로 계산해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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